# 서울에 사는 주부 B씨는 친구에게서 위장전입을 부탁받았다. 경기도에서 전세를 사는 친구는 서울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어 B씨 거주지에 이름을 올려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B씨는 "집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친구를 도와주려다 나까지 불법을 저지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며 "남들이 다 하니 괜찮다 해서 딱 잘라 거절하지 못했다"고 후회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청약' 열풍이 이어지면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청약은 당해 거주자에게 1순위 청약 기회를 부여한다. 이 때문에 청약 인기 지역에서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인력 한계와 입증 어려움 등으로 실제 적발 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청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공정한 청약 기회를 빼앗는 위장전입을 감시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각종 위장전입 수법에 대한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사람은 "경기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우리집 주소로 옮겼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를 부탁할 친척이나 친구가 없어서 전셋집을 계약하고 전입신고한 뒤에 그 집은 에어비앤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들 다 하니까'라며 대수롭지 않게 벌이는 위장전입은 엄연히 불법이다.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요즘 아파트 청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을 노린 위장전입에 대해 엄벌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천, 평택, 위례 주민들이 "'얌체' 위장전입 때문에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선량한 주민들이 기회를 뺏기고 있다"며 지자체에 위장전입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과천에서는 지난 3월부터 주민들 요청으로 시청 열린민원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위장전입 시도가 늘어서다. 그런데도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1건도 없다. 과천시청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더러 있지만 사실을 확인해 보니 위장전입은 아니었다.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 사람들끼리 서로 입을 맞추면 확인할 길이 없고 지나치게 조사하면 (사생활 침해) 민원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위장전입이 드물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함께 벌인 과천 위버필드에 대한 불법 청약 특별단속에는 위장전입이 총 26건
정동영 의원은 "내집 마련에 대한 서민들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위장전입은 공평한 기회를 빼앗고 있다. 불법 청약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