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 오르는 아파트값 [사진 = 연합뉴스]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더 촘촘해지고,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처분·전입 유예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정화 방안은 금융 부문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17일부터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나, 법인, 개인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시말해 15억 초과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으로만 하라는 것이다.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23일을 기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액 모든 구간에 LTV 40%를 균등하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LTV를 20%만 적용한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대출자별로 40%(비은행권은 60%)를 넘을 수 없다.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즉각적인 대출한도 제한 효과를 내게 된다는 의미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주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한
이 규제상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선도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14억원)을 시가 9억원으로 바꿨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대출규제 우회·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면 규제 보완·강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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