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국토부] |
정부는 16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마포·용산·성수·영등포, 동작·양천·서대문·중·광진 등 13개 구의 전체 동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등 서울 5개 구내 37개 동을 추가 지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과천·광명·하남시의 총 13개 동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초 정부가 강남 4개 구와 마포·용산·성수·영등포구에 있는 27개 동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한 지 한달여 만에 서울 주요 '구' 단위와 수도권으로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12월 첫째주 양천은 0.31%, 동작은 0.14%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서울 내 상한제 미지정 지역에서 일부 풍선효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과천(0.88%)·광명(0.34%)·하남(0.59%) 등 수도권 주요 지역도 서울 상승세의 확산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1차 지정 때 풍선효과,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이 불안한 곳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강북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도 상한제 사정권에 들어갔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서울 1·2차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지는 재건축 122개 단지, 재개발 101개 단지 등 총 223곳에 달한다.
동작구 흑석뉴타운 일대 재개발 구역, 용산구 한남2·5구역,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과천 주공아파트 단지의 다수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비사업 단지가 있는 강북 5개 구 가운데는 성북구가 13개 동으로 대상 지역이 가장 많고, 동대문구 8개 동, 은평구 7개 동, 강서구 5개 동, 노원구 4개 동도 포함됐다.
1차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한제 대상지역 가운데 지정효력이 발생한 17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 4월 말까지 일반분양을 하는 단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지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는 총 6만5000세대로 이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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