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전세자금 보증 확대 협약 내용. [자료 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KB국민·신한·KEB하나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90% 보증하며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한다. 또, 서울시는 임
지원대상자는 연 소득 9700만원 이하인 서울 거주 신혼부부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혹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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