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세가 33.5% 올라 23억5000만원이 된 서울 강남구의 전용 84.43㎡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은 17억6300만원으로 53% 올라 보유세도 50% 오른 629만7000원을 내게 된다. 마포구에서 16억원에 거래된 84.39㎡ 아파트의 내년 공시가는 11억8000만원으로 보유세는 역시 50% 오른 368만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7일 내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를 할 때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16일에는 세제와 대출, 청약 등을 망라한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과열된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책을 쏟아부은바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9억원 이상 부동산 중에서 현실화율이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커진다. 대부분의 주택은 시세 9억원 미만이라 시세 변동률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변동될 전망이다.
↑ [자료 국토부] |
국토부가 예상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4억원에 팔린 서초구 84.95㎡ 아파트의 내년 공시가격은 26억9500만원으로 41.6% 올라 보유세도 50% 오른 1684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강남구 50㎡ 아파트와 서초구 84㎡ 아파트 두채를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의 보유세는 7480만2000원으로 95.9% 오르게 된다. 강남구 아파트가 올해 21.3% 올라 21억6000만원, 서초구 아파트는 20.1% 상승해 34억원이 됐다면 공시가격은 각각 16억400만원(상승률 40.2%)과 26억9500만원(41.6%)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에 대해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으로 현실화율 달성 목표치를 시세에 따라 달리 설정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공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시가 인상을 추진해 왔고, 특히 고가 부동산의 경우 저가보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다는 이유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올렸다.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가격대에 따라 달리 설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국토부 측은 "장기 로드맵상으로는 하나의 현실화율 목표치를 향해 공시가격이 인상되는 과정이라 궁극적으로는 형평성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현실화율 목표는 어디까지나 내년도에만 국한될 뿐, 이후에는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인 현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년에 공시가격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당 기간 목표로 한 현실화율에 도달해야 하는데, 중저가에 비해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다"며 "이에 우선 소유주의 부담 능력이 있는 고가 주택부터 공시가격을 많이 올린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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