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부감사인 선임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감사인 계약과 금융감독원 보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변경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 대상 확대,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 강화 등과 관련된 7가지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등이 변경되면서 위반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먼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법인인 대형 상장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해야 한다. 선임이 늦어지면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또 유한회사 등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감사인 선임 후에
또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사내이사나 재무담당 임원을 제외하고 사외이사 위주로 선임해야 하며, 회사의 내부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