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개인연금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의한 대체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40%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사회 문제로도 부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미국의 '뤼룹연금'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으로 기초생활보장(1층)을 하고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2층)을 하며 개인연금으로 여유 있는 생활(3층)을 할 수 있도록 '연금 3층 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RP는 기업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외에 자신이 추가로 적립해서 운용하다가 퇴직할 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은행이나 보험·증권사 등에 관련 상품을 가입하면 상품 특성에 따라 연금재원을 적립, 추후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한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이고, IRP가 연간 700만원이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다.
문제는 IRP가 정책적 혜택을 기반으로 급성장 하고 있는 반면 개인연금 시장은 위축세가 지속하며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제 IRP 적립금은 2016년 6000억원 수준에서 2018년 3조원 정도로 급증했다. 반면 개인연금 시장은 회계 기준변경과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 IRP 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연금과 IRP는 상호 차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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