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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105개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4사(코넥스 3사·코스닥 1사)였고 대부분은 비상장법인(101사, 96.2%)이었다. 관리직 인력 부족·법규인식 미비·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한 지속적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비상장법인에서 의무 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위반 기업의 64.8%는 소규모·한계기업이었다. 나머지는 자산총액 1000억원(위반행위시 기준) 미만인 이거나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은 곳이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회사는 당해연도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비율이 73.4%를 차지했다. 빅4(삼일·삼정·안진·한영)를 제외한 중견·중소형 회계법인(20사)이 법규오인, 감사의견 거절 등 이유로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 등으로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내부회계관리자·감사
금감원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전환, 연결기준 구축, 보고주체와 보고대상 변경 등 개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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