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광고에 상품에 대한 위험성 등이 명확히 설명됐는지 소비자들이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됐다. 허위·과장 광고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 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 분야 규제 13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은행권 광고 규제 시민감시단이 점검하는 항목이 늘어난다.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시민감시단은 기존에는 광고에서 이자율, 부대비용, 예금자 보호 사항 등 표시 여부만 확인했다. 앞으로는 손익 결정 방법, 상품 위험성을 광고에 포함했는지도 살펴본다. 이와 함께 당국은 은행별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일관된 금리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또 은행의 불건전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