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23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개최해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3개 시·도가 제출한 85개 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면적 27.09㎢)가 2020년도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산단지정계획에 10개 이상 반영된 지역은 충북(11개), 충남(14개), 경남(13개), 경기(24개)다. 기타 서울,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각각 10개 미만이며, 대구·광주·대전·제주는 지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충북지역에는 청주하이테크밸리 등 11개 산단(산업면적 594만8000㎡)이 반영, 전기전자, 금속, 화학제품, 식료품 등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에는 기타기계, 목재제품, 전기전자, 영상, 화학제품,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산업 등의 유치를 겨냥해 천안제5일반산단 등 14개 산단(산업면적 585만6000㎡)이 반영됐다.
산업용기계수리업, 운송장비제조업, 금속·기계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등을 유치할 경남지역에는 사천용당일반산단 등 13개 산단(산업용지면적 400만㎡)이 이름을 올렸다.
경기지역에는 용인 죽능일반산단 등 24개 산단(산업용지면적 628만5000㎡)이 반영되며,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오는 24에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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