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해외송금 업체들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들 업체는 당초 금융결제원 도움을 받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으나 '경쟁사와 협조할 수 없다'는 은행들 반발에 물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결제원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공유재'로 보고 소액 해외송금 업체 등 핀테크 스타트업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시스템을 열어주려다 계획 자체를 포기했다.
건당 5000달러, 업체별 연 5만달러 이하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소액 해외송금 핀테크 업체는 은행 등 다른 금융사처럼 고객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져야 한다. 문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산 장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통상 수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스타트업으로선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이들 업체는 금융결제원에 자금세탁방지 블랙리스트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결제원은 외국 전문 업체에서 유엔 제재 업체 등 '블랙리스트'를 받아와 자체 망에서 관리하고 있다. 소액 해외송금 업체로선 금융결제원 망을 이용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업계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소액 해외송금 업체가 은행의 해외송금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경쟁사와 협업하는 것을 꺼렸다"고 전했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개인 해외송금액은 1년 반 새 2조원가량 줄었다. 금융결제원은 향후 다른 스타트업에도 망을 열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장 소액 해외송금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소액 해외송금 업체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살펴보고 문제를 발견하면 현장 검사를 나가기로 했다. 이미 지난 9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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