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동아파트 1~3단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상향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2단지 전경. [이승환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아파트 1∼3단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상향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목동2단지의 한 주민은 "목동 1~3단지 종상향은 이 지역이 재건축하려면 꼭 풀고 가야 하는 숙제였는데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1985~1986년에 지어진 목동 1~3단지는 현재 511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용적률 122~128%를 적용받고 있다.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으로 분류됐는데 3종으로 전환되면 용적률을 25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재건축을 하면 5100여 가구(전용면적 85㎡ 기준)를 더 만들 수 있다.
다만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목동 1~3단지는 추가로 지어지는 아파트(5100여 가구)의 약 20%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1000여 가구 규모인데 임대주택 평형대가 국민평형(전용면적 85㎡)이 아닌 소형이다 보니 가구 수 기준으로 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서민(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85~95%로 제공하는 주택이다. 향후 설립될 목동 재건축 조합은 해당 임대주택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할 수 있고, 민간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사업을 한 뒤 일반분양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3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종상향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향후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4~14단지도 같이 묶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시가 건축물 위치 등에 대한 세세한 지침을 주는 대신 종상향과 같은 혜택을 보게 된다. 최근에 건축허가가 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같이 특별계획구역이라는 밑그림이 그려졌지만, 실제로 개별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
단지별로 재건축을 위해선 '정밀안전진단'이란 첫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항목을 지난해 50%까지 끌어올리면서 이를 통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