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과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간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심화됐지만 이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 사건에서 내린 결정인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7일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헌법상 인정한 셈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여부를 결정짓는 열쇠가 결국 한남연립이 제기한 이번 위헌법률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후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나는 첫 결정인 만큼 이후 진행되는 소송이 해당 판례를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2006년 도입된 후 첫 소송은 2008년 발생했다. 청구인은 "재건축 부담금이 헌법상 부여된 재산권 침해를 가져온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까닭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어 피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헌재는 "조합이 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면 강제성이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법률 규정상 사전 징수를 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집행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관리처분계획을 통과해 세금이 걷힌 사례가 없어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애매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헌재가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시비는 계속됐다. 특히 2010년 이후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일부 단지에 부담금이 부과되자 소송이 불붙었다. 각각 144만원과 352만원의 부담금이 매겨진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과 면목동 우성연립은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2012년 조합원 한 명당 5544만원이 부과된 한남연립 재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