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불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면서 내년 주주총회부터 정관 변경, 이사 해임, 사외이사 선임 등의 주주제안이 가능해졌다. 특히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적극적 주주활동 절차를 비공개 대화부터 경영 참여 주주제안까지 적어도 3년의 기간이 걸리도록 명시했지만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나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바로 주주제안으로 갈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지나친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되레 더 강화됐다.
27일 국민연금은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한 차례 기금위에서 논의됐지만 재계에서는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이유로, 노동계에서는 시간만 끄는 소극적 주주권 행사라는 비판을 받아 부결된 안이다. 이번에 의결된 안은 주주제안까지 거치는 단계를 필요시 단축할 수 있도록 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국민연금이 지난달 공청회에서 발표한 원안은 중점관리 사안에 속하는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 법률상 위반,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 활동 추진 절차가 4단계로 규정돼 있다. 비공개 대화 기업 선정,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 주주제안의 순서대로 가는데 각 절차는 1년 단위로 추진한 후 필요시 다음 단계로 이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기금위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이란 단서를 달아 수탁자 책임 활동 기간을 단축하거나 바로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이 중점관리 사안으로 선정한 기업의 문제는 비공개 대화를 거쳐 바로 주주제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주제안 방법으로는 정관 변경이나 사외이사 및 감사 선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