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중 주택 청약과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자격인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대상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개정안에는 주택 평형과 상관없이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이다.
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 뒤, 규제심사 등을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2월 말 시행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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