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현재 103만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3인 가구의 월 소득액은 중위소득 44%일 때는 165만4414원이었으나 45%가 되면 174만1760원으로 오른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7.5~14.3%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작년 월 36만5000원에서 올해 월 41만5000원으로 5만원 오른다.
저소득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낡은 집을 고쳐주는 사업)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올해 수선급여는 작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된다. 국토부는 부양의무
주거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 콜센터(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