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표는 "네이블 대표로 피소된 횡령 배임건과 관련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 역시 엔텔스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네이블은 지난해 10월 4일 심재희 자사 대표이사가 1300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인해 피소당한 사실이 발생했다고 지난달 1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배당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로 인해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됐다며 이날부터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를 정지시킨 상태다.
엔텔스 측은 심 대표가 진행한 네이블의 사업 결정은 당시 대표로써 경영상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했다고
심 대표는 "상기 고소인에 대해 무고죄 등에 대해 고소를 진행 중"이며 "향후 손해배상청구, 주주집단소송 등의 추가적인 법적인 대응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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