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은 오는 16일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건물 아모레홀에서 '공익법인 세제의 변화와 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산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수익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받는 공익법인도 대상이 된다. 또 올해부터 모든 공익법인은 의무적으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하며 2022년부터는 상장회사에 적용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현우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공익법인에 적용될 개정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후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변화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를 이끌고 있는 변영선 파트너는 "최근 3~4년간 공익법인들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도입,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 외부감사제도 변화 등 관리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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