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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지난해 발표한 12·16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만 제출하던 것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범위를 넓혔다.
서울 전역을 포함해 하남, 과천 등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경우 내야 할 서류가 더 많아진다.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서류가 최대 15종에 이른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 예금(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 대금(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증여·상속(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현금 등 기타 항목(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액(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임대보증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그 밖의 차입금(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등이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도 더 깐깐하게 만들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을 때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밝히면 됐던 것에서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증여·상속을 받았는지 상세히 써야 한다.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 및 비슷한 자산을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썼던 것에서 현금과 기타자산으로 나눠 자세히 써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부동산 매매 신고를 할 때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은 국세청 등에 바로 통보된다. 만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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