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부는 작년 1차 합동조사를 통해 그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그 결과를 11월 말 발표했다.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991건을 검토해 탈세 의심사례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 통보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1차 잔여분과 작년 10월까지 신고된 거래분까지 합해 1333건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합동조사팀은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소명을 들으면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차입금이 과다한 거래와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은 특별히 가려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즉시 바로 3차 조사에 착수한다. 작년 11월과 12월 신고된 거래 명세를 검토한 결과 4만508건 중 2900건(7.1%)에서 이상거래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3차 조사예정 자금조달계획서 의심사례는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이나 금융기관 예치금 등 몇억원의 자기자금을 통해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나 법인이 3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모두 차입금으로만 조달한 건 등이다.
정부합동 조사는 2월 21일 국토부에 부동산 실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된다. 법 시행 이후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직접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고강도의 집중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12.16 부동산대책 후속방안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현행)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개선)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시장 불법행위와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