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 신임 주택건설협회장 |
박재홍 신임 주택건설협회장은 9일 주택건설경기 위축으로 중소건설사들의 사업이 힘든 수준이라며 몇가지 과제들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한다고 토로했다. 영무건설 대표이사인 박 회장은 지난해 말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회장은 이날 마련한 서울 영등포 한 식당에서 마련한 간담회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중소건설사에 불리한 공공택지 공급기준 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박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5% 인상에 그쳤다"며 "원활한 기금 지원과 주택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11~15층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의 표준건축비(공공건설 임대주택)는 ㎡당 101만9400원인 반면, 같은 층·면적 기준의 기본형 건축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는 ㎡당 164만9000원으로 61.8%나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건축기준, 각종 성능등급 동일 적용 등으로 품질수준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2008년 12월 이후 7년 6개월만인 2016년 6월에야 표준건축비 5% 인상에 그쳤기 때문에 표준건축비를 현재보다 15% 이상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되면서 인상률이 연 3% 이상인 점을 언급하며 "기본형 건축비와 연동해 표준건축비 조정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사 하자 소송을 노리는 일명 '기획변호사'로 인해 해마다 4000여건의 하자판정 신청건수가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송남발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와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원할한 분쟁조정을 위해서 공적 하자분쟁 조정기능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건설사의 하자 관련 소송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들어오는 하자 판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수천건에 달한다. 공적 하자 분쟁의 조정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기간 안에 이의·소송제기가 없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간주해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재정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으로 주택법상 감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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