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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약자격 규제에도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결제원이 집계한 청약통장 가입자 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590만221명으로 지난 10월에 비해 1만4970명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은 사람은 총 300만8928명으로 2009년 5월 이 통장 출시 이후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모든 청약통장의 유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가입자가 순위 자격요건만 맞으면 모든 공공,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최근 강남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거쳐 나오는 단지들은 시세차익이 수억 원에 달하며 '로또아파트'로 불린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다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예금과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서울지역 청약통장 1순위 자격 보유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369만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해 4월 말 이후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시세차익이 높은 곳은 청약경쟁률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서울 강남은 물론 비강남권 아파트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수십 대 1에 달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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