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객으로 북적이는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사진= 동양건설산업] |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국토부장관은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감정원)을 지정·고시하고, 국토부장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약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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