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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도 포함)가 모여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보다 사업 절차가 간단하고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라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 수요자의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주택법상 조합원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다 사업성 없는 조합이 난립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면 피해가 컸다.
개정안은 우선 토지확보 요건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주택이 지어지는 땅의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80% 이상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15% 이상 토지 소유권도 확보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사업 해산도 수월해진다. 주택조합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조합원이 낸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도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가입 신청자에게 계약상 중요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 확보 현황, 탈퇴 및 환급 등이 설명 대상이다. 거짓·과장 광고를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사용검사 신청 전 주택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제화됐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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