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민원이 100건 이상 금융감독원에 접수됐다.
은행을 비롯한 펀드 판매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시켰다는 증언이 나오지만, 실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더라도 분쟁조정으로 보상을 받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민원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100여 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분쟁조정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분쟁조정이 접수되는 대로 은행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 해당 건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총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하나은행 1235억원, 농협은행 461억원 등 1조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환매가 연기된 펀드의 잔액은 4389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 펀드 추정금액(1조5587억원)의 28.2%를 차지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나오고, 해당 펀드의 손실액이 확정돼야 본격적으로 절차에 들어간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