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삼일회계법인의 환매중지펀드 실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동대응단은 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부산·경남은행과 KB·대신·NH농협·신영·삼성증권 등 16개 은행과 증권사로 구성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1조5000억원 규모 자(子)펀드에 대한 상환과 환매를 중단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은 이 펀드들에 대한 실사를 벌여왔다. 삼일회계법인은 애초 이달 13일까지 실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로 통보 시한을 늦췄다.
공동대응단은 라임자산운용 측이 부실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펀드를 판매한 것은 아닌지, 펀드수익률을 좋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쓴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잔액은 4조34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권별로는 증권사 판매 잔액이 3조1224억원으로 전체의 72%에 달한다.
반면 라임자산운용 펀드투자자들이 판매사를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판매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판매구조상 라임자산운용의 정보를 알 수 없
[진영태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