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2만1965명의 신청을 받아 7492명의 토지 2만3971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조상의 사망기록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상속 우선순위는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에게 1순위이 주어진다.
아울러 읍·면·동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연금·부동산 등의 재산을 일괄 조회 결과를 7일 이내 안
대구시 관계자는 "자신의 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소유 토지를 모를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 만큼 해마다 이용신청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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