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일산 백석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옆에서 땅 꺼짐 현상. [사진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협의를 요청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7개(수도권 76개, 수도권 외 3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당시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지시했고, 이 중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벌점은 지방국토관리
정용식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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