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20대 초반 A씨는 어느날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한 배달업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배달원을 고용하는 줄 알고 연락을 한 A씨에게 해당 업체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꺼냈다. 다른 사기 가담자들과 가해자나 피해자, 또는 동승자로 역할을 나눠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것이었다.
보험 사기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험 사기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대비 110억원(3%) 증가했다. 금감원은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이나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더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적발한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달대행업체 증가에 따라 10대∼20대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때문에 사회경험이 부족한 10~20대가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총 30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200여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10~20대 배달원들을 유혹했다. 사기 혐의자들은 가담자들에게 가·피해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150건의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키도록 한 후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
금감원은 측은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의 SNS 광고 등을 보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손의료보험 관련해서는 보장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등장했다. 이는 보험금 누수와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보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은 허위 청구가 의심돼도 고객들 사이 평판이 안 좋아져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배상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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