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만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와 자재 납품업자 등에게 공사 대금 지급 예정 시기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 공사는 발주청에서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
그러면서 국토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게는 대금 지급 사실을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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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항만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와 자재 납품업자 등에게 공사 대금 지급 예정 시기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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