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와 압구정 등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정 기자?
【 기자 】
네, 서울시에 나와 있습니다.
【 기자 】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초고층 건립을허용하기로 했다구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여의도와 압구정, 잠실 지역에 63빌딩보다 높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에 따르면 한강을 병풍같이 가로막는 아파트를 없애고 이 자리에 공용 녹지를 확보하면서 곳곳에 초고층 슬림형 빌딩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여의도와 압구정, 잠실 지역은 최고 층수를 제한받지 않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성수와 이촌, 반포, 구의 등에는 최고 50층 안팎의 빌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조로운 주거 중심의 한강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치처럼 될 경우 시내 곳곳에서 남산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성수와 합정, 이촌, 압구정 등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별 개발이 진행되기 이전에 통합 개발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망원과 당산, 반포 등 중장기적으로 중소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단계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변 주변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부채납 비율을 25% 이상으로 정해 공공용지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성수와 합정 등 5대 전략정비구역이 통합 개발되면 총생산 28조 6천억 원, 고용 20만 명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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