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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등이 사라질 공원을 지키기 위해 장기미집행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용도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고, 지자체의 토지 매수판정기준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는 여가·공익 시설 등도 설치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법과 같이 주차장·실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서관·보건소 등 생활SOC와 노인복지시설도 건립을 허용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지자체가 매수하기 위해서는 동일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미만으로 가격이 형성된 땅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70%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매수청구 대상이 기존보다 크
정부는 이와 더불어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유예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되 공원 기능을 상실한 땅은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효되기 30일 전 공고할 계획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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