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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사상 초유의 고강도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벌써부터 시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참여정부가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밀려 도입을 보류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강 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식으로 중화한 표현을 쓴 것은 이 제도의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가지는 폭발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선 아직 제도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는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면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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