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작년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M&A를 시행한 회사가 전년에 비해 22개 늘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85개사가 M&A를 시행해 전년보다 37.1%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3개사가 M&A를 시행해 전년보다 1개사가 감소했다.
M&A 사유로는 합병이 가장 많았다. 작년 합병을 이유로 M&A를 시행한 회사는 108개에 이르렀다. 합병 외에도 주식교환 및 이전·영업양수 및 양도 등의 사유가 각각 13개, 7개로 뒤를 이었다.
2019년 상장법인이 예결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 청구대금은 2616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다. 주식매수 청구대금이란 M&A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자신의 소유 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대금을 말한다.
작년 주식매수 청구대금이 대폭 감소한 것은 2018년에 CJ ENM과 CJ오쇼핑의 합병, 카카오와 카카오엠의 합병이라는 특별한 사례가 있었
한편 작년 우리은행과 원익IPS는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매수 청구대금 지급 1위를 차지했다.
[안갑성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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