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용산 재개발 철거 과정에서의 사고는 세입자들의 보상금 지원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상금이 적다며, 추가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고가 발생한 용산 4구역 재개발은 40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6개 동을 짓는 도심 재개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조합을 결성해 자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이주와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철거민들은 조합이 지급하는 보상비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며, 지난해 철거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상가 세입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현재 세입자 중 85%의 보상이 끝났지만, 주거 세입자가 대부분이고 상가 세입자는 19%만이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가 세입자는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금 등에서 문제가 생겨왔으며 세입자들은 대체 상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또 분양과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도 많았기 때문에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관련 법에 근거해 세입자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 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은 건축물 무단점거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는 한편 구역 내 세입자와 개별적으로 이주 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산구도 조합과 세입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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