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용산 재개발 참사는 보상금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과 일부 철거민들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조합 측은 관련 법에 근거해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했지만, 세입자들은 보상금이 적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고가 발생한 용산 4구역 재개발은 40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6개 동을 짓는 도심 재개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조합을 결성해 자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이주와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철거민들은 조합이 지급하는 보상비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며, 지난해 철거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 인터뷰 :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 "세입자들한테 많이 해주면 조합원에게 그 부담이 돌아오니까 될 수 있으면 조합원들은 적게 해주려고 하고 세입자들은 더 받으려고 하고…"
특히 상가 세입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세입자 중 상가 세입자가 주거 세입자보다 2배나 많은 20.2%에 달합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영업권 보상 가치가 턱없이 평가됐다며 보상비 현실화와 대체 상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관련 법에 근거해 세입자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 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은 건축물 무단점거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는 한편 구역 내 세입자와 개별적으로 이주 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산구도 조합과 세입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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