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교체 전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 후 아파트 공용급수관 모습 [사진= 서울시] |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고 내부 수도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된 주택이 이번 교체 비용 지원 우선 대상이다. 지원액은 전체 공사비의 최대 80%다. 다가구 주택은 가구수와 관계없이 최대 250만원까지 일률 지원하던 것을 가구수별로 차등해 최대 500만원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40만원(세대배관 80만원·공용배관 60만원)까지 각각 지원을 확대했다. 단독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내 56만5000가구의 77%인 43만6000가구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했다. 수도관 교체가 필요한 잔여 가구는 12만9000가구로, 이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 약 3.3%에 해당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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