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나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불법 추심·최고 금리 위반 등 피해 본 사람들이 무료로 법률 대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시행
국내 불법 사금융 이용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이용자 수는 41만명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20만원 이하이며,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들은 소득 요건 없이 전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금감원·법률구조공단으로 하면 된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