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871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한 결과, 2017년 추석 109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면서 지난해 추석 이후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19일부터 시행된 임금 직접지급제 영향도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임금 직접지급제란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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