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사진 = 연합뉴스] |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2020년 공시가격이 23일 공시 예정인 가운데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은 전국 4.47%, 서울 6.82%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평균 9.31%, 서울 평균 17.75%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최근 10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경기(4.54%) 순이다. 서울은 최근 2년 누적으로 25.8% 오른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성동구·마포구 등 한강변 자치구들이 8% 이상 올라 전국적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가격 구간대별로는 12억~15억원 단독주택이 10.10%로 가장 많이 올랐고 9억~12억원이 7.90%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39.22%나 올렸던 30억 초과 초고가주택은 올해는 4.78% 올리는데 그쳤다.
표준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53.6%로 작년 53.0%포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올해는 시세 9억~15억원 구간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많이 올렸다. 시세 12억~15억원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50.6%에서 53.7%로 3.1%포인트, 시세 9억~12억원 현실화율을 51.4%에서 53.4%로 2.0%포인트 각각 인상했다. 지난해 62.1%까지 끌어올리면서 '과속 인상' 논란이 제기된 30억원 초과 초고가 단독주택은 올해는 0.3%포인트 증가에 그치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9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작년 현실화율 그대로 유지했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3473가구로 지난해 3012가구보다 15.3% 늘었다. 작년엔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이 58%나 급증한 바 있다. 올해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서울이 2896가구로 전체의 83.4%를 차지한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 비율은 1.57%로, 이를 전체 단독주택 396만 가구에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 단독주택은 약 6만2000가구로 추산된다. 지난해 약 5만4000가구에서 8000가구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전반적인 공시가격 상승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면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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