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에 이어 삼성전자 주가 상승세에 따라 불거진 코스피200 내 시가총액상한제(CAP) 적용 문제가 재차 국내 증시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시총상한제가 삼성전자에 적용되면 1조원대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폭탄 선언'을 꺼냈다.
시총상한제로 인해 일부 패시브 자금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순 있지만, 순전히 시총상한제만을 이유로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아직 적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시총상한제 수시 적용 시점이 관건이다.
22일 한국투자증권이 내놓은 시총상한제 적용 시 예상 자금 유출 시나리오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1조원대 매도 물량이 쏟아지려면 상한제 적용 만기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시총 비중이 30%를 넘어서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밝힌 가장 유력한 수시 적용 시점은 3월 또는 4월 만기일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비중은 33.51%다. 만약 수시 적용 만기일 종가 기준 비중이 33.0%라면 예상 유출 금액은 1조4600억원에 달한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은 미리 삼성전자 주가 폭락을 걱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20일 기준으로 산출한 직전 3개월 평균 시총 비중은 29.8%로 30%를 소폭 하회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일평균 거래대금이 7800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당장 수급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낮고, 시총상한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CAP 적용으로 인한 자금 유출 강도는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신한금융투자도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자금 규모를 20조~30조원 내외로 보고, 삼성전자 비중을 1.5%포인트 줄일 경우 이론적인 매도 물량은 3000억~4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실제로는 이보다 적거나 상한
현물 매도 물량이 한번에 쏟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삼성전자의 단기 주가 급락을 불러올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든다.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평균 편입 비중이 처음 30%를 돌파하는 시점 이후 유예 기간을 최소 3개월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갑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