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액이 5000만원으로 정해진다. 부동산 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P2P금융은 P2P금융 업체가 차입자의 대출 신청을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공시하면 투자자들이 이 상품의 대출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P2P금융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투자·대출한도를 규정했다.
일반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는 한 차입자에 500만원, 전체 5000만원이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상품에 대한 한도는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 적격 투자자는 한 차입자에 최대
한 차입자에 대한 P2P금융업자의 연계 대출 한도는 대출 채권 잔액의 7%나 70억원 중 더 낮은 값으로 제한된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