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량읍 율리에 조성 예정인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가 오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16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 일원 21만7854㎡(193필지)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자료= 국토부] |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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