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사진 [사진 = 대구시] |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전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추진위원회가 직접 추정분담금 자료를 제공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추진위원회에서 원하는 경우 대구시에서 구축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해 산정한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구시는 정비사업 개략 추정분담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했으며, 작년 말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테스트와 시범 운영을 해 왔다.
추정분담금 정보는 '대구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용설명서도 함께 제공한다.
추정분담금 시스템은 현재 전국 7개(▲대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대구시의 경우 '대구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관내에서 시스템을 이용할 수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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