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자녀 수 등과 관계없이 남성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 휴가 4주는 국내 기업 중 가장 기간이 긴 사례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는 글로벌 씨티그룹 차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회사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부 대기업에선 직원이 셋째 자녀를 낳거나 다태아를 낳은 경우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주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