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용산 참사에서 나타났듯이 재개발 사업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턱없이 낮은 보상입니다.
특히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윤석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현재 재개발 사업은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그 지역 집주인과 토지 소유주를 중심으로 조합이 구성돼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집주인과 토지 소유주인 조합원과 세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조합원은 지역 여건이나 자신이 가진 부동산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이주비를 받고 떠나게 됩니다.
세입자의 경우 주거 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권과 이주비, 상가 세입자는 휴업 보상금과 동산 이전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주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성을 고려해 조합은 세입자에게 턱없이 낮은 이주비를 제시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인터뷰 : 전영진 / 예스하우스 대표
- "세입자 보상에 대해서도 조합이나 민간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어야 맞춰줄 수 있는데 사업성이 낮아지면 보상을 맞춰줄 수 없습니다."
특히 상가 세입자는 권리금 보상 규정이 사실상 없고, 생계 수단인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불만이 더욱 큽니다.
▶ 인터뷰 : 재개발구역 상가 세입자
- "가게도 크거나 작거나 노점 장사가 됐던 아니건 보상을 거기서 거기 비슷하게 다 주고….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나 안내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거야 보상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세입자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일 경우 그만큼 분양가 등 사업비가 높아지고 되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와 이 역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는 세입자 보상금을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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