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자료 = 울산시] |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늘린다.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인 기준임대료와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비도 각각 10~12%, 21% 인상한다.
올해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10~12% 인상돼 울산 4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24만7000원에서 올해 최대 27만4000원까지 실비 지급된다.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올해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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