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 강영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50%가량 공정이 진행된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시공사 벌점건수 5건·감리 벌점건수 6건)을 부과할 방침이다. 벌점을 받은 시공사 및 감리자는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며,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
벌점 및 과태료는 이달 말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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