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증여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대구·대전·광주에서 증여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등을 강화하면서 세 부담이 커지자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국 주택 증여건수는 총 11만847건으로 2018년 11만1863건보다 0.9% 감소했다. 주택 증여는 거래량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전국 기준 연간 5만~6만건을 오갔으나 집값 상승과 절세 열풍으로 2016~2017년 8만여 건으로 늘어난 뒤 2018년에 사상 최대인 11만1000건을 넘어섰다. 그러다 서울 증여 거래가 축소되면서 지난해 전체적으로 증여 거래가 줄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 규제로 서울에서는 2017~2018년 증여가 활발히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에서 증여 거래가 줄었을 뿐 집값이 크게 오른 대·대·광 지역을 중심으로는 증여가 활발히 일어났다. 지난 1년간(2018년 12월 31일~올해 1월 6일) 한국감정원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대전 유성구(12.05%)였고 2위는 대전 중구(11.82%), 4위도 대전 서구(9.03%)로 대전이 압도적 상승률을 보였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가족들에게 미리 증여해 두면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세까지 줄일 수 있다. 주택 가격이 오르기 전에 낮은 가격으로 증여해 증여세는 물론 상속세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6억원이라면 이 아파트를 팔 때는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 증여 공제 6억원이
자녀에게 증여하면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3주택자라면 자녀 증여를 통해 2주택자가 되고, 2주택자라면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해 향후 각각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춰 양도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증여 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명에게 나눠서 증여할 수 있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