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주요 외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관련 내부 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리면서 과거 금융지주 회장·은행장에 대한 '징계 히스토리'가 회자되고 있다.
2014년 당시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 측 징계는 지금까지 회자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당시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고객 정보 유출과 주전산기 교체 문제, 일본 도쿄지점 부실 대출 등이 불거지면서 금감원에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지받았다. 하지만 고객 정보 유출 관리 책임과 관련해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춰졌다. 이후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은 제재심 결과를 뒤집고 징계 수위를 다시 중징계인 문책 경고로 최종 확정했다.
중징계를 받은 직후 물러난 이 행장과 달리 임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법적 구제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임 회장에게 자진 사퇴 의사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임 회장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금융위는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초강경 처분을 내렸다. 한 달여 사이에 '문책 경고→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정지' 등 징계 수위를 넘나든 셈이다.
2009년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 사례도 많이 거론된다. 황 전 회장은 우리은행장에 재직하던 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해 금융위에서 '직무정지 3개월 상당' 제재를 받았다. 황 전 회장은 소명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10여 일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제재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3년여 소송 끝에 2013년에 대법원에서 제재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사례도 있다. 김 전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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